환경부는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 관리 체계 구축, 물 수요 관리 강화, 급수 취약 지역 물 복지 향상 등 상수도 기능 전반은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사업장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 사업,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관리 등 하수도 관리 기능은 환경공단이 맡는다.
그동안 두 기관은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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