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코스닥 상장사는 212곳으로 나타났다. 연초 코스닥협회가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코스닥 상장사 규모(554곳)의 38%에 달하는 비중이다. 30~31일 이틀 사이 주총을 여는 코스닥 기업들이 총 254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 선임에 실패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 선임에 실패한 이유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모두 동일하다. 감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발행주식 총수 4분의1 찬성,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룰'이 적용되다 보니 소액 주주 참여가 저조한 기업의 경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 이전인 지난 2017년까지는 미참석 주주들의 의결권을 참석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된 이후엔 3%룰의 한계 때문에 감사 선임을 포함한 주총 안건들이 부결되는 코스닥 기업 숫자가 크게 늘었다. 실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총 안건이 부결된 코스닥 기업 숫자는 2016년 5곳, 2017년 9곳에 불과했으나 2018년 71곳, 2019년 157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소액주주 참여가 더 저조해졌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통상 주총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주주들을 찾아다니는데, 코로나19로 외부 활동과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 의결권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장기적 대안으로 정족수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주권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조건에 한해 정족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보통결의사항에 한정하거나, 섀도보팅제 유예 당시처럼 감사선임안건이나 지분이 분산된 회사에 한정해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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