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힌 가운데, 자격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에는 1440만 원을 돌려받는 지원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또 가입자는 1440만 원을 받기 위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4월 7∼24일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5월 29일)를 거쳐 가입 대상자를 선정(6월 18일)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