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휴장기간을 이용, 경륜과 경정을 대상으로 한 부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안내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정 행위란 경륜·경정 선수와 담합해 승부조작 등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는 경륜경정법에 명시돼 있는 유사 행위로 불법 사이트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공정불법대응센터에서는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부정, 온라인상 불법, 오프라인상 불법 신고사이트를 3개 채널로 세분화 해 지난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부정·불법 경륜경정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 원을,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 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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