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진다. 일종의 불기소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직했다. 또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사직한바 있다.
이들은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는2019년 1월 징역 10개월,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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