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6곳, 감사의견 '비적정'…상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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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3-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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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시기를 맞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이날(오전 9시 기준)까지 한정이나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서 5개사, 코스닥시장 31개사로 총 36개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준 34개사(코스피 6개사·코스닥 28개사)보다 2곳 많다.

코스피 시장 기업 중에서는 신한,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하이골드8호는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가운데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직전 사업연도에 한정을 받은 데 이어 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 한정을 받은 곳은 3개사, 의견 거절은 28개사였다.

종목별로 보면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WFM) 역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이엠따블유(EMW), 피앤텔 등 7곳은 지난 2018 회계연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로써 이들 기업은 사실상 상장폐지를 앞두게 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다음 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중 한 가지 의견을 표명한다.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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