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국회의원 후보 대상 SNS에 허위사실 게시한 선거구민 검찰에 고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거구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 후보자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수 차례 게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선출직에 출마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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