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 중증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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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3-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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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공포 후속 조치


국방부가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하고 '사이버직렬 군무원'직을 신설한다.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공포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된다.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 인원은 20여 명이다.

공개 채용시험과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는 130%에서 150%로 확대됐다.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신설되는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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