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9월까지 절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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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3-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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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인터넷ㆍ콜센터 통해 신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의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다. 앞서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6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했다. 이번에 후속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들은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료 감면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경산·봉화·청도) 소재의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지원내용은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6개월​(4~9월 청구요금)분 전기요금의 50%를 지원받는다. 지원받는 요금은 월 최대 60만원이며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 730억원이 사용된다.

신청기한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 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엔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 신청 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000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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