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3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종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라고 박 시장은 귀띰한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까지 유예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잠정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오납 미 환급금도 신속히 환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면 계좌번호로 즉시 환급하고, 미납이나 체납은 직권 충당 처리한다.
시는 다만, 확진·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 직권으로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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