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 전경. [사진=경기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는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생 아동 1인당 50만원을 올해 1월부터 지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시가 2년째 진행하는 것으로, 총 예산 2억9700만원(도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부모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50만원을 여주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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