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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출생 아동 1인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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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강기성 기자
입력 2020-03-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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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소득 상관없이,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시 지역화폐로 지급

여주시청 전경. [사진=경기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는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생 아동 1인당 50만원을 올해 1월부터 지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시가 2년째 진행하는 것으로, 총 예산 2억9700만원(도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부모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50만원을 여주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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