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모방한 2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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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3-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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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태범'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2 n번방' 역시 다른 성착취 동영상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던 곳이다. 

3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한 피고인 배모군(19)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미성년자로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은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고자 작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배 군과 공범 류 모(20)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 군은 “네 맞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배군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 증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했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 씨와 백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이날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한 뒤 서로의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군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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