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원들이 4개월간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임원의 급여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급여를 반납하는 대상은 윤 원장을 비롯해 감사와,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융소비자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 등이다. 급여 반납분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와 사회공헌기금을 합해 총 2000만원을 대구와 경북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사회공헌기금은 금감원 임직원의 급여 끝전(5000원 미만 또는 1만원 미만) 등으로 통해 조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임원의 급여를 반납한다고 31일 밝혔다. 급여를 반납하는 대상은 윤 원장을 비롯해 감사와,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융소비자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 등이다. 급여 반납분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와 사회공헌기금을 합해 총 2000만원을 대구와 경북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사회공헌기금은 금감원 임직원의 급여 끝전(5000원 미만 또는 1만원 미만) 등으로 통해 조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