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 전 총장이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만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최 전 총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만난 것은 이들이 동양대에 '표창장 위조' 관련 공문을 보낸 당일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이 "당시 정 교수 딸의 상은 정 교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공문을 보냈냐"고 묻자 뜸을 들이던 최 전 총장은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떠돌아다니는 말 때문에 보냈는지... 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6월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우 전 교육감 캠프에 동양대 직원 2명을 보냈다. 당시 동양대가 직접 이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주면서 최 전 총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2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황당한 것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장상 수상 이력'에 대한 자료를 공문을 보내 요청한 것.
검찰의 주장처럼 정 교수가 자신의 집에서 표창장을 날인 또는 캡처해서 만들었고, 대장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갑작스레 공문을 요청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재판부도 "2014년 이전 발급 현황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되물었고, 최 전 총장은 "폐기됐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답답한 변호인도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는 상장대장이 각각 그 시기에 업무 절차에 따라 맞춰 제대로 기재됐는지 아니면 사후에 작성됐는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전 총장은 "사후에 별도로"라고 답변했다. 종합하면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직접 상장에 나와있는 일련번호 등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 2014년 이전 상장 대장과 관련한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 교수에게 직접 듣지 않았다면 최 전 총장이 알 수 없었다는 말이 된다.
변호인은 이에 여러 차례 정 교수 가족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지만 최 전 총장은 다른 질문과 달리 단호하게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최 전 총장은 특히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정 교수와 나눈 문자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증인과 정 교수 사이 문자를 공개했는데 내용을 아냐"고 묻자 최 전 총장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두 사람간 문자를) 보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냐"고 강하게 되묻자, 최 전 총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김도읍씨한테 직접 준 건 아니고 보좌관한테 건네줬다"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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