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3일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 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보편복지와 핀셋지원 결합 차원에서 코로나19 비상 재난 상황에 단 한명의 소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편적 복지의 큰 뜻을 모아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결정했다.
이에 성남시민 94만여명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성남시 지원 10만원과 경기도 지원 10만원을 합해 1인당 20만원, 4인 가족 기준 8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시는 3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백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영업손실보상비 4백7십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백2십억원 △공공근로·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원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 등 1천800여 억원 규모의 민생 경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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