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분쟁] ② 방통위에 넘어간 공… 5월 중재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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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4-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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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전문가 의견 수렴해 5월 재정안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은 오는 5월 일단락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 관련 재정안(중재안) 마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위원회 상정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내 확정될 예정이다. 애초 재정신청 접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양사로부터 답변 요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물론 위원회 논의 결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 의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8월 내에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넷플릭스에 전달하고, 넷플릭스의 반박 의견을 SK브로드밴드에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후 양사에 추가 질의한 상태로, 추가 답변을 확보한 뒤 재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재정안은 향후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와 해외 콘텐츠기업(CP) 간 망 사용료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ISP도 재정신청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안에는 구체적인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망 사용료 협상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재안은 방통위 발표 이후 양사가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상 합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확정된다.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트래픽 급증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 협상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를 비롯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 서비스 제공으로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무법인을 선임해 예상보다 강력하게 대응 중이다.

한편, 방통위 재정안은 강제력이 없다. 정부에서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양사가 방통위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만약 소송으로 번질 경우 사법부에서 재정안을 참고할 수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ISP가 CP를 상대로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생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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