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피의자 압박 별건수사 금지... 장시간·심야조사도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04-01 09: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전면 개정 시행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크게 강화된다. 

1일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전면 개정 시행 따라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한다. 

또,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다만,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다.

국방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