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전면 개정 시행 따라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한다.
또,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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