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이탈자’ 강력 대응...법적 검토 거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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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4-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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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한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은 3월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활동했다.

염태영 시장은 3월 27일 SNS에 이를 공개하며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월 1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

시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선거연수원)을 3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생활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30일까지 해외 입국자 122명이 이용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는 3월 31일 기준으로 5명(수원 확진자-30·36·37·38·4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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