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1103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건이 54.6%를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단순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총 위반건수 1103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 순이었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 순이었다.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의 위반건수의 경우 신규신고의무에 대한 인지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련건의 신규신고의무 위반 비중은 각각 44.2%, 68.6%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33.7%)이 타 거래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전대차 유형의 경우 변경신고 위반 비중이 58.1%에 달했다.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 변경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위규발생과 관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련 은행의 영업점별 담당자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총 위반건수 1103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 등 순이었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 등 순이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33.7%)이 타 거래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전대차 유형의 경우 변경신고 위반 비중이 58.1%에 달했다.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 변경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위규발생과 관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련 은행의 영업점별 담당자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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