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n번방’ 회원들을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면서 “가담자들은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주는 것을 강조드린다”며 강한 경고를 남겼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략 200만명이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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