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창의적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개발 및 사용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평가를 통해 10개사를 선정, 최대 1000만원 한도(기업 매칭비 10%)의 시작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협약기간 내 해당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분야는 △하드웨어 개발 및 제품 디자인 제작 △SMT(SMD) △회로개발 △SOC 제작 △PCB설계/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UI 구축·플랫폼 개발 △상용화 가능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앱 개발 등 이다.
한편 기업신청 접수는 오는 16~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