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지난해 4월1일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총 102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은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비대면 신탁계약이 가능하도록 자필 기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해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했다.
카카오은행 내에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도 설립된다.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해야 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도 도입된다. 오는 6월부터는 재보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팩토링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스타트업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지표 하락이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문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반면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금융혁신을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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