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내국인이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서울 여의도 투숙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 호텔에 투숙한 이들도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일에는 종로구 한 레지던스 호텔에 투숙중인 외국인이 확진판정을 받고 긴급후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텔은 물론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 직장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김포공항 인근 한 호텔도 방문고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기존 투숙객 퇴실 조치를 하고, 방역 후 3월 정오까지 휴업을 결정했다. 예약고객에게도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했다.
집이 아닌 호텔에 머무르는 것은 자가격리 원칙 위반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귀가하지 않고 호텔로 가는 것은 위반 사항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이나 교민도 지정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호텔 투숙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가 투숙하거나 방문한 호텔은 부랴부랴 영업을 중지하고 방역과 소독에 나섰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프런트 근무 직원도 곧바로 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질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호텔 투숙객 확진사례가 잇따르자 아예 '확진자가 더 나오기 전에 한동안 문을 닫겠다'고 선언하는 호텔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확진자 방문으로 지난달 27일 휴업을 결정한 강남구 A호텔은 오는 6월 8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방역하고 임시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호텔 관계자는 "직원들과 고객 안전을 위해선 영업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을 닫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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