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위기극복지원금 추경예산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20-04-02 09: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 고양시의회(이윤승 의장)는 지난1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의기에 처한 주민의 생계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위기극복지원금 관련 안건처리를 위해 긴급 소집됐으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하루 동안 이루어진 논스톱 임시회로 진행됐다.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복지원 및 지급방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체규모는 2조 7,946억 623만 3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1,031억 5,661만 4,000 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모두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지원금이다.

고양시는 고양시민 80%에게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코로나로 인한 일시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시민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장의 동의를 얻어 위기극복지원금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은 시의회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집행부와 꾸준히 협의하였으나 최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및 지급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국비매칭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의무부담으로 인해 당초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위기극복지원금의 개인별 지원금의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이 골고루 전달되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도록 고양시장 이하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윤슨 고양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름에 빠진 시민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경자, 김보경, 박소정, 이규열, 손동숙, 정봉식, 문재호, 김완규, 이해림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이해림 의원, 부위원장에는 손동숙 의원이 선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