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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려던 노인 숨졌다 오보 낸 방송사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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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4-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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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YTN·TV조선·채널A·MBN 등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려던 노인이 사망했다는 오보를 낸 방송 보도프로그램이 의견진술 등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방송을 보도한 프로그램 6건을 심의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날 방심위는 YTN 뉴스특보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보도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한 남성이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다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다.

또한 대구에 머물렀던 사실을 숨기고 서울 내 대형병원에 입원하던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 직전 방문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한 내용도 심의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TV조선, 채널A, MBN에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의료인에게 공급될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다며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에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외에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신천지 교인으로 오인하게 자료화면을 낸 KNN-TV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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