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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기업 ‘나이스BP’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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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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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핀테크기업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미래에셋캐피탈의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 심사 서비스 시범운영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 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해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제1~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8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10건의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상반기 중에 11건, 연말까지 3건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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