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 최대 3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대출 기간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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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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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창업자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 연장

청년 농업인이 창업을 하면 영농창업자금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해 준다. 또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창업자금 외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자금 및 장학금 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정책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제도 개선이다.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창업자금 대출 연장 외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지난해 도입한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의 지원 대상도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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