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 금융혜택 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요건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2 13: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로열티·필수품목 공급가액 인하...광고·판촉비 인하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도우면 대출금리와 보증금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착한 프랜차이즈' 평가 요건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 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 지원 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착한 프랜차이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전체 가맹점에 최소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도 가능하다. 단, 공급가 기준 상위 5개 품목에 한하며, 일회성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전체 가맹점주에 대해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 재난지역(대구·경북)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도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요건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했거나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를 대신해 부담한 가맹본부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다섯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가맹본부는 이를 근거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책자금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출 해외사업 관련 대출 지원 시 0.2%포인트 우대 금리 적용하고,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힘내라 대한민국) 0.6%포인트, 보증료율 0.2%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다 .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0.3%포인트 우대,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의 융자 시 대출금리 0.6%포인트 우대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