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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웃고 있을 것"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숨진 피해자 여친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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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4-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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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대 소년들의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 A씨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훔친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의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 A씨가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고 피해자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1일 페이스북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되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대학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다.

이어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던 제 남자친구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남자친구를 회상하기도 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신분이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은 안 되고 보호관찰과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또 소년원에 최장 2년까지 보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A씨는 "촉법소년이라는 법은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 전과기록 등 미래에 영향을 끼칠만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저 아이들을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A씨는 말미에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처벌이 미비할 것을 인지하고 웃고 있을 것"이라며 "남자친구가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까지 160㎞ 이상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피해자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았고, 나머지 2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에서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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