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중 1억7500만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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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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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원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천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씨는 최씨의 말을 잠깐 탄 적은 있지만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지는 않았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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