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로 벼랑 끝 내몰리는 동학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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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04-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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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개미가 돈 벌기 어렵다는 속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유례없는 폭락장 속에서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수에 열을 올렸지만, ‘반대매매’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쓴맛을 보고 있다. 급락장 속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로 인한 개미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개미의 비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액은 6조5256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10일엔 10조1064억원까지 치솟았던 신용거래융자액이 20일 사이 4조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10일 1960대던 코스피가 1400대까지 급락하면서 증권사들이 반대매매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16면>

신용거래는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것으로, 약정기간까지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데 신용 투자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는 증거금 대비 140~170% 수준의 평가가치가 유지돼야 하는데 이보다 담보금이 하락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대매매 물량이 커지면 시장에 재차 충격을 가하게 된다. 반대매매가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결국엔 미수거래자들이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계좌'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급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자제를 권고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6개월간 면제했다. 다만 금융위 발표 이후에 신용융자 잔고의 급감세를 봐서는 금융위 권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의 위탁매매 미수금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반대매매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가 3거래일간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3거래일째 투자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개인 위탁매매 미수금은 지난달 23일 3872억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하루 동안 반대매매 금액은 260억원에 달했고, 3월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16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일평균 105억원에 비하면 하루 60억원의 반대매매가 더 이뤄진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반대매매 이후에도 여전히 위탁계좌 미수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안요소가 잔존한다"며 "사실상 유례없는 폭락장에서 개미들의 비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보수적인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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