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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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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4-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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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당 10억 원 이내 융자, 1년간 무이자(대출이자 4% 범위) 파격지원

코로나 극복 경북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안내서.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도는 취급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자금에 대해서 최고 1.5%까지 금리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1년간은 4%범위 내에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다.

특히, 무이자 기업자금지원은 예산부담이 큰데 코로나 피해 상황에서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중심으로 상의회장단이 이철우 지사와의 경제대책 간담회에서 적극 건의해 경북도는 4% 범위 내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북도의 이번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규모와 이자지원 등의 내용 면에서 전례 없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내몰린 경북 중소기업에 소중한 생명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또는 직접 수출입 감소의 피해가 있는 기업, 기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지급연기, 해외 현지 공장 가동중지 업체 등)이다.

특히,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대상 제외업종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병원 등), 수의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로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어려운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단, 사치향락업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지원규모는 기업 당 최대 10억 원이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규모 등을 협의 후, 기업 소재 시‧군청(중소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신청서가 밀릴 것에 대비, 평상시 2배인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도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히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나 시‧군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이 비치돼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은 경상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기업지원 사업이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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