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1처장 A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기무사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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