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재설계]“또 바뀌었어요?” 50일 동안 수정·보완만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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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4-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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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중기부 제공]


긴급대출부터 대출 만기연장 등 전방위적인 코로나19 자금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돌렸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자 정부는 급히 운용 가능한 자금을 끌어모아 예산을 풀었고, 추경까지 마련해 그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혼란을 겪어야 했다. 초기엔 소상공인지원센터-보증기관(지역신보 등)-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을 오가야 했고,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1일부터 시작된 ‘1000만원 긴급대출’ 때 적용된 ‘홀짝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접수 상담을 마친 한 소상공인은 “정책이 하룻밤 새 계속 바뀐 탓에 아직도 뭘 지원받고 뭘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긴급 상황’에도 기존 지원체계를 뼈대로 현실과 맞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한 데다, 수정·보완된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된 2월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50일 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7~8차례 크고 작은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2월 13일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200억원 규모(금리 2→1.75%)로 준비돼 지원이 시작됐고, 20일 만에 규모가 5000억원으로 증액(금리 1.75→1.5%)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에 몰리자 나흘 만인 지난달 6일 온라인 확인서 발급시스템이 도입됐다.

현장 대응 인력 부족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 본부 직원들이 대거 투입됐음에도 병목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일주일 후인 13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위탁보증 업무를 보게 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시범운영이 시작됐고, 이 와중에 대리대출 한도 2000만원 인하, 온라인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달 1일엔 홀짝제가 도입되는 동시에 직접대출이 본격화됐다.

한 소상공인은 “온라인 접수만 된다고 안내를 받아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왔지만, 또 현장 접수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소진공은 직접대출만 받는다 하니까,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라며 “원칙대로 사전에 잘 알려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안팎에서 기존 업무 마비와 현장 접수 업무 과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진공 전 직원이 현장 접수 업무에 뛰어들면서 △교육 △컨설팅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들은 최근 두달 동안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센터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고충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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