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하도급법②] 부당특약 피해 줄여라...심사지침 구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3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기업 갑질 막는다...공정위, 하도급 개정 '심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부당특약 고시'를 촘촘하게 다듬고 있다 .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특약을 강요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유형은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 전가 △인·허가 비용, 환경관리·품질관리 비용 전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중 하도급대금에 계상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 및 부당특약을 고시했지만 개념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위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특히, 해당 유형의 예시가 충분하지 않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최근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고, 부당특약을 유형별로 나눠 예시를 추가한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가 임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심사지침은 '정의' 항목을 별도로 개설해 '부당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서면’, '입찰내역'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렸다.

또 법령 및 고시가 부당특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각 유형의 판단기준 별로 상세하게 개념화했다.

아울러 심사지침은 부당특약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를 제시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특약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사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 사례를 구체화한 부당특약 예시도 마련했다. 심사지침은 국민신문고 민원과 심결례, 사업자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특히, 부당특약 설정으로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다우기술, 농협정보시스템 등의 피해 사례를 담아 부당특약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경제는 경쟁과 협력이 상호 보완관계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보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어들고 상생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갑을관계로 인해여 경영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하도급거래 내 지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