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P2P금융] 투자한도 축소에 뿔난 업계..."주식 손실난다고 한도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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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4-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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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율 아닌 손실률 따져야…투자정보 명확" 주장도

  • 온투협설립 추진단 TF "6월까지 자율규제 체계 마련"

제도금융권 편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P2P시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며, 개인투자자의 P2P 투자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앞서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한도가 5000만원(부동산은 3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고 투자한도 촉소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업계는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면서도 투자한도를 줄이는 것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P2P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투자상품으로, 투자와 손실의 몫은 투자자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P2P업체는 거짓없이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 정확하지 않은 업체는 퇴출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연체율이 높다고 투자한도를 줄이는 것은 손실률이 큰 주식이나 펀드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연체가 아닌 손실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B업체 관계자는 "연체가 난 상품을 팔면 연체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지만, 투자자에게 좋은 행위는 아니다"며 "연체가 다소 오르더라도 그 채권을 책임지고 손실을 최소화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체보다 손실률을 보여주는 것이 투자자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 추진단'은 업계 규정 및 규준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추진단은 '자율규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해 오는 6월 전까지 자율규제를 만든다는 목표다.

우선 상품 유형 및 계약 대상별로 세분화한 '표준약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P2P투자 및 대출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건전 영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불법 영업을 막고 준법경영 제도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과 '표준 내부통제 기준'도 만든다. 추진단은 회원사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재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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