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사의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아동들의 부모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사고에서 성 관련 가해를 한 것으로 지목된 남자아이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인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목표로 이번 내사를 진행했다.
한편 당시 근무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2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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