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종암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주말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문수 전 의원 등 8명과 채증자료를 확보한 성명 불상의 신도들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29일에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어긴 채 예배를 강행했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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