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총선 기간 '韓日·韓中戰' 현수막 가능할까요…"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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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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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58조 2항·90조 의거 '현수막' 통한 표현은 위반

  • 온라인상 투표 독려·선거 운동 可…허위 사실·비방 위반

4·15 총선에 새롭게 등장한 구호 중 하나가 바로 '총선은 한일전', '총선은 한중전'입니다. 이 문장을 표현하는 행위가 수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21대 총선에서 등장한 '한일전', '한중전' 프레임, 왜 나온 건가요?

A.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는 일본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거나, 가족 가운데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반면,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주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온건한 태도를 보인 정부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Q. 한일전·한중전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A. 해당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거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등 표시물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90조도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즉, 특정 정당의 명칭이 아니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일부 단체가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자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회적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총선은 한일전·한중전' 구호를 SNS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 온라인상 게시는 어떻게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표현은 투표 독려 행위 중 '선거법 58조 2항'에 따라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표 독려 행위 중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 등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제한되는 행위가 있는 것"이라며 "온라인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면 투표 독려는 물론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시내 거리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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