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부와 LX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최 사장에게 해임 방침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작년 말 이후 최 사장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최 사장이 청렴의 의무, 업무 충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청와대에 최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최 사장은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새벽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고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새벽운동 시 직원을 이용한 것은 부패방지법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최근 청와대에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했다. 최 사장은 2018년 7월 취임해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겼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 전자정부국장을 맡았고 이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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