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낙태죄 개정에 대한 의안은 2건 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 지난해 4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더 진행돼 입법이나 법의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 불합치로 인한 입법이나 개정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의안 발의 본회의 등을 거쳐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을 적용하고 국회에서 입법이나 법을 개정할 시간을 준다. 만약 국회가 기한 내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은 폐지된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형법 269조와 270조다. 본인이 약물 등으로 낙태하거나 의사가 낙태시술을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헌재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22주 이상일 경우 태아가 혼자 생존 가능하다면서 낙태를 제한하는 일종의 기준도 언급했다.
이대로 올해 말까지 입법이나 법의 개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태아의 개월 수와 관계없이 모든 낙태가 허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도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몇 가지 낙태가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4주 이하의 태아만 허용하고 있었다.
의사 출신 정의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 헌재 결정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며 “만약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 중 어느 시기에나 낙태 할 수 있다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 등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계에서는 보통 6개월(24주) 정도면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와도 생존 할 수 있다고 보고, 헌재도 비슷하게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시기까지 낙태가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이정미 의원의 개정안도 임신 14주 이내 여성의 경우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임신 14주부터 22주의 경우 태아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정했고 22주 초과한 경우엔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법조계는 낙태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중이다.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폐지한 것으로 소급적용 된다.
따라서 올해 말 법이 개정되거나 법이 그대로 폐지되더라도 앞서 낙태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소급적용 되는 기한은 앞서 낙태죄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던 2012년 8월 23일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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