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고양시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7월 말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시행 첫 달인 4월에 신청할 경우 4월 ~ 6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이재준 시장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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