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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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4-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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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고려해 신속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이날 최종적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두 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달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겹치는 사업 영역인 면세점의 경우도 세부 분야가 다르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 제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양사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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