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5일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아동돌봄쿠폰 4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 아동 1만 6000여 명이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상품권은 경기도 전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은 제외된다.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의 방문 신청절차 없이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단 정부지원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6일부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돼 있는 별도의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