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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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4-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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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A 일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A 일병의 구속 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경찰은 앞서 3일 A 일병을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같은 날 민간경찰은 A 일병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에 의하면 A 일병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으로 대화명 ‘이기야’를 쓴 사용자다.

군사 경찰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어 복무 기간에도 범행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군사 경찰은 민간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A 일병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압수한 A 일병 휴대전화 등도 디지털 포렌식 이후 군사 경찰에 이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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