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옛 '미월드' 갈등…나흘 만에 또다시 폭력충돌

  • 땅주인 유치권자 간 갈등 대치 끝에 10여명 부상

5일 부산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에서 유치권자 측과 시행사 측 용역들의 충돌 모습. [사진=에스오디건설 제공]

유치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유치권자와 부지 소유자 간 일주일째 대치 중이던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에서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현장 목격자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쯤 민락동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중인 ㈜에스오디종합건설 직원 및 현장 경비용역 20여명과 시행사인 티아이부산PFV 측이 보낸 용역직원 40여명이 충돌해 양측 용역경비원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행사 측 용역직원들이 대형 건설기계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유치권자 측의 버스 등 차량을 치우려는 과정에서 3시간 가량 양측간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시행사는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 등으로 조속히 부산시 등 관계 기관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기반조사를 강행하고 있고, 유치권자인 에스오디건설은 현장 점유를 통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한치의 양보없이 대치중이었다.

유치권자는 전 소유주인 지엘시티와 토목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허가를 받은 업체였으나 현장 부대시설 설치, 전문인력 고용과 배치, 측량 작업 등 현재까지 공사를 위해 투입된 비용 50여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2년 가까이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은 시공사 등 채권자가 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 건물 등 공사현장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앞서 지난 1일 새벽에도 미월드 현장에서 유치권자인 에스오디건설과 시행사인 티아이부산PFV 측이 서로 충돌한 바 있다. 

시행사측 한 관계자는 “우선 사업절차를 밟기 위한 기반조사에 유치권자도 협조해주면 전 소유주 등과 협의해 원만히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치권자 측은 “기반 조사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공사 관련 행위도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유치권)를 침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양측간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에스오디건설이 속한 한국노총은 6일부터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민원해결 후 사업승인을 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전 시행사인 지엘시티의 파산 이후 땅을 공매로 낙찰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과 이 부지를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새 사업자인 티아이부산이 서로 유치권 비용부담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사업 시행까지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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