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GIS이용해 다중 감시 및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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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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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정된 장소 무단이탈 사례 늘어 자구책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지정된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 부담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또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와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앞서 전북 군산에서는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며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고 말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되며, 오늘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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