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4개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공백 장기화로 이어져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선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3928명의 어르신으로, 선지급·후근로를 동의한 경우에 한해 3월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또, 선지급 비동의자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재개 후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참여 어르신에게 선지급 동의서 접수와 지급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문자,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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