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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휴원하는 학원에 재난 기본금 지원"···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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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4-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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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6일 강남구는 이달 1일부터 24까지의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하는 학원에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재난 지원금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4일까지며,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강남구 교육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강남구는 학원별로 불시점검을 벌여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강남구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수는 2488개로 이중 교습소는 926개다.
 

코로나19 학원 수칙 잘 지켜지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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