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가격리 어긴 60대 여성 고발...사무실 출근·음식점 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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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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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0대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6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했다.

구체적인 동선을 살펴보면 이 여성은 2일 오전 5시에 임의로 사무실로 출근해 오전 9시 30분께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오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자택으로 복귀했다.

결국 이 여성은 2일 오후 10시께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지시를 내렸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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